아울러 정치자금의 출처를 투명화하고 여야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자금사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풀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선관위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함께 7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를 3대 2 비율로 도입, 의원 299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180명, 비례대표 119명으로 분할해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석 쏠림현상을 차단했다.

 특히 정당명부 등재순위에 관계없이 지역구 낙선자중 다수득표자에게 비례대표의석을 우선 배분, 「전(錢)국구」 병폐를 막고자 했다.

 특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구 3석 또는 전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의석을 부여, 자금이 열세인 군소후보의 정계 진출 기회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선관위의 방안은 「1인1표제」, 지역구ㆍ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회의(1인2표제)의 정당명부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선거홍보물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맹목적 지지표의 원천인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선거 30일전부터 금지, 지역분할 선거의 폐해를 막으려 했다.

 아울러 각종 선거 입후보자가 「정치자금 관리인」을 지정,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구두유세 ▲전화유세 ▲선거용 명함 배부 ▲컴퓨터유세 등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후보자에게는 오히려 선거운동 허용폭을 늘려주었다.

 또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버젓이 2∼3년간 의원행세를 하는 기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재판을 2심제로 단순화, 대법원에도 실질적 재판기능을 부여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천원)를 부과함으로써 정치적 무관심 현상에 제동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어린이의 투표장 출입을 허용, 가사노동에 따른 주부들의 권리포기 현상을 차단하고자 했다.

 선거때마다 시비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과 관련, 모든 선거자금의 통로를 선관위로 일원화해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도 눈에 띈다. 법인세의 1%(97년말 기준 6백2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기탁케 하고, 그외 자금도 기탁할 경우 여야 의석비율 또는 총선득표율 등에 따라 나눔으로써 현재 10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의 자금난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아울러 선거 직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후보자의 「뒷돈거래」와 자금부족을 막기 위해 대선후보는 20억원, 총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분의 1까지 공개모금을 허용, 돈줄을 푸는 등 정치현실을 상당폭 인정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국고보조금을 현행의 4분의 3수준으로 감축, 공영선거의 슬림화를 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