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기 인천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학교급식은 학교가 영양관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공급업체가 양질의 신선도를 확보한 식품의 납품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원래 취지대로 성장기의 학생 건강과 체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이나 수련회 등을 통하여 집단 식중독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수인성 질환이 만연하기 쉬운 환절기를 맞이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급식대상 10,363개교중 급식 실시학교는 9,989개교이며, 이중에서 1,874개교 (18.8%)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율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으며,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위탁급식학교에서 직영급식학교의 3-6배정도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누구나 직영급식이 질 높은 급식관리와 신선도 높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위탁업체가 1-2억의 투자로 시설을 설비한 후 공급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저렴한 급식 단가의 책정은 당연한 것이며, 이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예견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탁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100% 직영급식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를 방문하여 학교장에게 종합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 품목별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학교장과 견해가 다른 부분 등으로 갈등이 분분한 예를 가끔 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학교급식법으로 급식품목별 시설·설비 기준과 HACCP 인증 등 위해중점관리기준을 제시하여 부실업체의 근접을 차단해야 하며,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학교장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을 세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하며, 업체관련 인사와의 접촉을 지양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속에 모니터링 요원들의 안목과 감시기능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전면 직영급식제도와 식품안전관리 대책, 정규 영양교사의 확보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정비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일부 관심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신설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와 기존학교의 노후급식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할 수 있는 시·도단위와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운영을 일반화해야 한다.
 국가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이미 입법 추진된 영양교사 제도처럼 학교급식의 질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지역주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살기좋은 우리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학생들의 급식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대비 일정비율을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배정하는 등 지방정부가 앞장서야할 현안과제인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의 제도와 방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급식을 통한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과 협동·질서·책임의식을 함양한다는 원래 취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식중독 등 안전사각지대에 봉착한 비교육적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장·학부모·학생 등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수행을 반듯하게 할 때, 자라나는 제2세 동량들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사회를 더욱더 명랑한 분위기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을 교육적 견해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