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 3월8일 A건강제품 판매처에서 칠순이신 어머니 앞으로 느닷없이 30만원을 내라는 2차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판매처로 전화하니 계약서는 어머니가 지난 97년 7월 건강식품을 구입한 뒤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께 알아보니 당시 충북에 있는 A회사가 노인들을 모아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전기요ㆍ프라이팬 등을 구입했으나 당신은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정한동ㆍ가명ㆍ43ㆍ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A : 여행이나 경품을 주며 노인들을 속인 뒤 가짜 건강식품을 파는 경우가 많다. 연맹은 지난 10일 청구서를 보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제품회사에선 물건을 판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 자신들은 부도회사의 채권을 갖고 있어서 청구서를 보냈다고 했다. 연맹은 가짜 건강식품을 따지기에 앞서 물건을 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자 업체에서 취하서를 팩스로 보내 왔다.
☎032-434-4123/5, 426-9898
상담원 : 권영순 소비자연맹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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