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농촌문화마을 조성으로 분양한 주택용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후 2년이내 매매를 제한해온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지난해부터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데 따라 귀농자에게도 농촌문화마을 주택용지를 분양해 주기로 했다.

 농촌문화마을의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농촌문화마을 115곳을 조성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