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3일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이권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원씨의 측근인 농협산하 유통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상가분양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뒤 그중 일부를 원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이씨와 원씨의 부인 권모씨 금융계좌를 추적중』이라면서 『그러나 제보된 내용과 계좌번호가 틀리는 등 아직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원씨는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대출사례비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이씨를 통해 관리하면서 선거및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명간 원씨및 농협중앙회의 금융계좌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감독기관인 농림부 일부 공무원들이 농협의 비리를 묵인한 사실을 일부 확인, 금품거래 여부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빠르면 4일부터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부실대출 경위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축협에 대한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중수1과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축협도 농협과 같이 부실여신으로 거액의 대출손실을 입는등 부실 경영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대출커미션을 수수한 축협중앙회 서울 모지점장과 공사비를 횡령한 산림청 공무원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특히 송찬원 전 축협중앙회장이 대출및 산하 사업체 운영과 관련, 거액의 커미션등을 수수하고 지난 97년 중앙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