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즉시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아파트 계약만 하면 시ㆍ군ㆍ구청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전매는 여전히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국민주택은 입주일 이후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입주일로 부터 60일까지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수도권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시ㆍ군ㆍ구청의 동의를 얻은 뒤 잔금을 내기전까지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할 수 있었다. 또 지방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분양계약 후 잔금 납부전까지만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었다. 〈연합〉

 건설부는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앞으로는 동별로 3분의 2이상 또는 전체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