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親養子)제 신설을 주내용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서구 양자제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인천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소장ㆍ배경숙 인하대 명예교수)는 23일 한림대 사회과학원 조규창 교수를 초청, 「로마법상의 양자」에 관한 발표를 듣고 토의하는 학술대회를 가졌다.

 조교수는 『본래 로마법상 양자제도는 조상제사와 가계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점차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큰 방향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한 집안의 가장(家長)과 가(家)를 위한 양자에서 양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양부(養父)는 양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감독ㆍ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서구의 일반적인 양자제가 바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힌 조교수는 다른나라의 버려진 아이ㆍ장애아라도 기꺼이 입양해 친자식처럼 길러 가계를 잇도록 하는, 즉 아이의 복지에 우선 가치를 두는 서구의 인식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이같은 서구의 양자제(일본에서는 특별양자, 유럽에서는 완전양자)에 한발짝 다가간 것이 현재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친양자」제다.

 가족법 개정안 제908조 2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5년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가 공동입양할 것 ▲친양자로 될 자가 6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을 명시해놓았다.

 친양자제 신설은 그동안 음성적ㆍ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을 양성화했다는 점과, 비록 양부모지만 어린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따뜻하게 친자식처럼 양육될 수 있도록 자(子)의 복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열린 학술대회에는 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 곽동헌 가족법학회장(경북대 법대교수), 최금숙 이대 교수 등 법학자 20여명이 참석, 양자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손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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