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방범지도계 장덕수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시급히 정화돼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이 학교 주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 더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와 시설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매년 유해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해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군·구 또는 경찰서의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에 갖가지 유해업소가 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학교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어른들의 의무이기도하다. 더욱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각종 유해환경에 오염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학교주변만이라도 이러한 유해환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규제를 한층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유해업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은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을 원칙 그대로 적용하고 심의하는데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