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경찰서 이교환
교통사고의 개념적 정의로 볼때 해석상 도로 아닌 곳에서 단순한 물적피해의 경우 민사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적피해가 동반 되었다면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 단순 물피의 경우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가 진행된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서 빚어진 인적피해 행위는 형법전에 범죄구성요소로 되어 있어 도로여부를 막론하고 형벌대상이 되는 반면 과실재물손괴 행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등을 위해 도로상에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벌항목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교통사고처리를 주관하는 경찰측에서도 이를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책임이 있다. 발생신고 접수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절차에 의한 사고처리를 생략할 경우 법률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서 경찰을 원망하는 근거 없는 불친절 항의에 대해 짚어 보자 . 첫째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물피 교통사고를 갖고 경찰로 하여금 사고처리, 합의종용, 가해자에 대한 보상압박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우리끼리 합의 되었는데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되려고 사고처리를 진행하는냐? 라는 항의 사례이다.
 월권행위와 불법적 업무수행을 강요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아무리 좋은 친절행위도 법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로라고 하면 불특정다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학원실습장,철길,지하 철도,학교운동장,아파트단지주차장,고속터미널내,등을 제외한 일반교통에 제공된 곳을 도로라고 볼수 있다. 공터,해변,광장,임로,농로,아파트단지내 큰길,공장마당, 인천항내도로, 부두야적장,도로에 연결되는길,공원속길,초파일개방사찰이 도로이며 때로는 논두렁,밭둑길도 도로가 될 수 있다.
 주의의무란 주의만 하면 피해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보통인이면 인명이나 공공의 안전에 대하여 과실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