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남동농협 조합원. 수필가 김 사 연
 정부는 서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수년 안에 부동산의 고시 가격을 현 시가의 50%까지 인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정책,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 초가 삼간을 태우려는 즉흥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며 부동산 투기 앞에 정부는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는 생활대책 근린생활용지 공급대상자들에게 도림 지구 생활대책 근린생활용지를 특별 분양한다는 안내문을 신문에 고시했다. 공급대상자란 인천도림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영농자 및 영업권자 중 생활대책수립 기준요건에 부합되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농지나 시설물을 수용 당한 대상자 31명에게 사업에 협조해 준 대가로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 용지 930㎡(310평)를 선심(?) 분양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양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위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가격이나 입지 조건상 마음에 들지 않아 분양 받기를 포기한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포기 각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생활대책대상자의 처지를 감안한 보상 차원의 분양이라기보다 웬만하면 포기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에서 고시한 분양가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310평의 분양가가 13억4천8백3십2만원으로 평당 435만원에 이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문제의 근린생활 용지는 논현 사거리 방향 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지역으로 그린벨트 농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상가를 신축해도 상업성과 투자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한지(閑地)나 다름없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평당 435만원이라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느냐는 점이다. 필자는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수용 당할 때마다 조상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근에 농지를 대토 해 왔다. 보상 가격에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일조 한다는 자부심으로 가장 먼저 보상에 협의하곤 했다.
 그러나 1999년, 도림 지역 농지 1,627평을 수용 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도림동 토지 수용 보상 협의가는 평당 40만원으로 10년 전 만수 3지구 수용 보상가보다 낮은 가격이며 남동구에서 이와 유사한 토지를 마련하려면 절반의 분량도 매입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안면조차 없는 주택공사 직원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라며 이의 신청 절차를 일러줄 정도였다.
 14개월 동안 두 번의 이의 신청을 거쳐 추가로 받은 보상 액수는 은행 이자의 절반도 안 되었으며 평당 최종 보상가는 40만 9천 8백 원에 불과했다. 결국 평당 40만원에서 60 여 만원에 수용한 농지를 원래의 토지 주인들에게 435만원에 되팔겠다는 속셈이다. 만에 하나 서민들이 이처럼 단시일 내 10배의 폭리를 남기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자못 궁금할 뿐이다.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이 토지의 50%를 지주에게 되돌려 주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제반 경비 소요를 간과하더라도 평당 435만원이라는 가격 책정은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분양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사는 농지를 시세 이하의 헐값에 수용한 만큼 주택을 마련하는 서민들과 생활대책 근린생활용지 공급대상자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현 시세에 적합한 보상을 해 주어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전횡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