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역사를 고찰하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다. 또한 그 민족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영구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추진중인 문화재 정비사업들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큰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발굴, 복원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제때 정비치 못해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손 또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화재의 조기 발굴과 복원을 위한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국내 문화재 9천92점 가운데 7.6%에 달하는 6백92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로서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벌이려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현행 문화재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기준이 지자체 예산으로 발굴,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을 먼저 시행한 후 문화재로서의 복원가치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전체 사업예산중 3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니 답답하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용도의 소요예산이 급증, 자체예산으로는 문화재 정비가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5천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국문의 중심이어서 신라 백제 가야 문화권이 집중돼 있어 문화재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없이 모든 기초작업을 지방비로만 충당토록 떠넘기고 있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일이라는데서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수습하고 복원키위해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 고도(古都)등 역사도시나 문화유적지 보존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는 국비를 지원해 발굴 복원 등 정비사업을 펴도록 함이 마땅하다. 문화유산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재의 훼손및 파괴를 막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