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득세와 관련한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했다. 필요하다는 관련 서류를 다 갖춰갔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만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양식과 관련서류들이 복잡한 데다, 복합건물과 관련된 것이라서 지분의 문제, 시차의 문제등 경험있는 사람의 조언이 없으면 작성하기가 까다로운 것이었다. 전에는 세무서에서 대신 써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신고인이 모두 작성해야한다고 세무서 안내직원은 설명한다.
 그래서 건물매매와 관련돼있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좀 알아보려 전화했더니, 세무사를 통하라는 답변 뿐이었다. 단지 신고양식 작성을 위해 세무사를 동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시간 이상씩 걸려, 세무서 직원에 물어물어 겨우 작성은 했으나 제대로 썼는지 의심도 간다. 신고 접수도 따로 받는 사람이 없고 신고 서류함에 던져 넣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울 사람이 이 정도로 애를 먹는다면 못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세무신고를 할까 걱정스럽다. 세무서에도 도우미제도를 활용해 민원인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유한다.
 또 다른 불만은 관련서류를 떼는데 너무 많은 서류를 떼야한다는 것이며 그것도 한 관청이 아니라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며 떼야한다는 것이다. 서류만 떼려한다 치더라도 한나절이 걸린다.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건물 매매와 관련해 세무신고를 하려면 이 한건의 신고를 위해 3곳의 기관을 다녀야한다. 관련 첨부 서류인 등기부 등본은 남동구에 위치한 등기소를 가야하고 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대장 등를 떼려 남구청을 가야하며 세무신고를 위해 동구 창영동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를 찾아가야한다. 민원인을 위해 세무행정도 개선돼가고 있겠지만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겠다. <김인순·인천시 남구 주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