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만이 주민이 주인 되는 길일 것…>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장 이은동
 한국정치는 권위적인 대통령과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치권과 고급관료의 행태로 말미암아 지나친 중앙집권적인 경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라는 슬로건아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명실공히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권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이 없다. 다만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자치행정권의 경우 자치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30% 내외, 광역자치단체는 16% 내외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가사무이며 특히 조직권의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이다.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의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상급관청의 취소 정지권은 단체장을 철저히 불신하는 규정이며 특히 15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중앙정부의 상급관청의 재의 및 제소요구권과 직접제소권은 역시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제정권 또한 지자체의 예산편성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하며, 지방채 발행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
 지방정치의 활성화 방안은 지방분권화 밖에 없지만 지방분권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거론되어 왔으나 어느정부도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화를 선정한 만큼 학계, 전문가,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권의 강화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법률유보조항 삭제가 요구된다.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규정을 현재의 과태료를 형벌규정으로 개정,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현재의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화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둘째, 지방재정권의 확보이다. 현재의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법정외 세목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지방채발행 승인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해 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예산운용을 보장해야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이다.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상급관청의 취소정지권과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중앙정부 등의 재의에 대한 통제권을 폐지해야한다. 대집행제도의 경우 각종 행정, 제정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이행을 촉진하는 유인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 -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시스템화 하는데에는 구호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치의 중심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나 시대적 정치바람과 지역적 정당바람에 의해 검증안된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 민의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만이 주민이 주인 되는 길이라고 생각지 않는 국민은 더이상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검증 받은 지방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 대거 진입,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다져나갈 때가 됐다고 본다. 국민들도 중앙 및 지방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