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경 인천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고문
 '97년말 외환위기를 통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기존의 보호적 개념에서 국가적 보장차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선진국형 복지제도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문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으로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본적 틀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행 복지행정의 일반 종합행정조직으로의 편입으로 별도의 정원 관리가 아닌 총 정원제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대다수의 사회복지전문 인력이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인력의 배치는 정원 내에서의 인원 전보로 이루어져 현행 구조에서의 타 업무 겸직은 당연한 현상으로 기존 생활보호법 부터 추구해온 복지행정의 특수성(일반행정업무의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이 아닌 수급대상자, 아동,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의 이해부족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더 많은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수적인 인력증원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충과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문의 예산편성, 정책수립에 대한 참여기회가 적고 중간관리 계층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4단계 직선 계층구조인 보건복지부→시·도 → 시·군·구 →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의 변환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독립된 기구로서 복지업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서 유기적인 업무 집행과 지역복지기관과의 정보교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각 지방자치 단체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인력의 소진현상(burn-out) 해소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super-vision을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달체계의 개선은 현재 전문인력의 소진현상을 가속화하는 타 업무겸임과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이원체계의 해소,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와 지난 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부 현안 및 주요정책 과제중 적극적 탈 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시. 군. 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증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 인력의 메너리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재교육 등의 관리 등에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와 정부의 복지제도, 전문인력의 만족도가 이루어져 만들어질 복지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시기 역시도 2006년의 점진적 실시를 위한 시민 모두의 복지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걸맞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어떤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