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며 제도시행을 늦추려하고 있고 인천시와 시민단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선사와 하역회사, 화주 등 이용자들은 “부두운영회사 임대료와 각종 항만시설사용료가 인상된다”며 제도시행에 우려를 하고 있다.
 논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항만공사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온 최재수 한국해사문제연구소장을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나 공사제가 어떤 것이며 왜 도입해야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최 소장은 18년여간 해운항만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10여년간 한국해양대에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실무행정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최소장과의 일문일답.
 -인천항만공사제가 재정자립도 부족을 이유로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이미 건설된 항만을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만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럽의 나라들이 항만공사제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이나 시재정만으로 항만개발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항만운영에 상업적 개념을 접목하기 위해 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공사설립의 목적도 항만개발을 가속화하자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면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항만공사의 핵심 업무는 항만개발에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공사의 항만개발이 정부의 개발방식과 다른 점은 채산성이 없는 개발은 삼가하고 수익이 남는 사업만을 하는 것이다.
 개발자금도 연5∼6%의 장기저리의 조건 좋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항만공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 저리의 자금을 활용해 항만을 개발하고 부두를 운영해 수익이 날 때쯤 자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세계의 많은 투자기관들은 조건이 좋은 다양한 자금들을 갖고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천해수청이 계획하고 있는 항만개발사업이 완성되려면 향후 20년 이상 걸린다.
 또 이 항만을 개발하려면 현행 국가개발방식으론 부족한 재정문제가 개발이 완료된 30여 년 후에도 해결이 안된다.
 이런 점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중단돼 시설부족현상이 극심한 인천항은 부산항보다 더욱 급하다고 본다.
 -공사제가 도입되면 시설사용료가 인상될 것이란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기업원칙에 의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검토한 적 있는가.
 공사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미리 결론 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올라간다고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항만공사를 도입한 외국의 수많은 나라의 항만이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처음부터 실패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제도가 시행돼도 항만시설사용료가 인상될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항만요금이 비싸서 무역에 실패한 나라는 어느 한 곳도 없다.
 왜 한국만 이를 재보지도 않고 먼저 우려부터 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수조 원대의 투자비가 들어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출범한다.
 이같은 조건이면 공사의 재정부담은 인건비 외에 크게 들어갈 만한 예산이 없어 오히려 현재의 시설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험에 비춰볼 때 공직자들은 자신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항만공사제 도입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데 시기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은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영향받지 않는 시점에서 시행되기를 바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또 항만은 중요하니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 외자유치를 통해 항만을 개발해 경영권을 내줄 뿐 아니라 손실금에 대해 보상까지 하는 정부의 항만정책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항만공사가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면
 △뉴욕과 뉴저지주는 1922년 항만공사를 설립하면서 ‘공사에 예산을 지원해도 안 되고 지원받아도 안된다’는 철저한 독립채산제에 합의한 후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이후 항만공사는 자체 재정만으로 항만 개발 뿐 아니라 다리, 도로, 항공, 무역센터 등 다양한 건물을 건설했다.
 뉴욕이 인건비와 토지가 등 여러 면에서 세계여러지역가운데 비싼데도 이런 개발이 이뤄졌다.
 인천이 개발을 하는데 뉴욕보다 불리한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항만공사의 핵심은 ‘수익 없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수익이 날 때만 항만을 개발하는 것이다.
 뉴욕(NY)과 롱비치(LB), 로스앤젤레스(LA) 항은 이같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공한 항만공사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 항만공사는 세계의 투자기관으로부터 AAA의 신용평가를 받으며 상당히 좋은 조건의 자금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항만들이 컨테이너 화물실적에서 세계 몇 위에 있는가.
 부산항은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이며 인천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상당한 투자매력을 지닌 항만이다.
 인천·부산 항만공사가 항만을 개발한다면 좋은 조건의 자금들이 밀려들 공산이 크다.
 -항만공사가 성공하려면
 △항만공사의 생명은 인사와 재정권의 철저한 독립이다.
 이같은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부공사를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면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공사를 위하기보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자금을 운용할 국제금융, 재정전문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항만개발 투자회사들은 모두 다양한 상업자본을 갖고 투자한다.
 -항만공사 설립 후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이 있었다.
 △공사가 지켜져야할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의 독립이다.
 절대적 주도권을 갖는 세력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 주도의 항만공사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게 항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느 쪽도 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절대권을 행사를 못하면 상호 타협을 하게되고 이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
 이같은 원칙하에 인사권이 보장되면 경영, 재정은 자연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빠지면 컨공단과 같은 조직이 돼버릴 것이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