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후 연쇄부도로 벼랑끝에 서 있는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일감을 많이 주는 것과 함께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적용대상을 확대해 줘야한다. 그런데도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지역제한 적용으로 지역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입찰에도 참여치 못하고 대기업에 빼앗겨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입찰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인천지역 건설업계는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적용대상을 50억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30억원미만인 지역제한 입찰적용대상 범위를 40억원미만으로 확대키로 한데대해 미흡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0억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건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건설업계는 정부가 정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범위가 그동안의 인플레와 공사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할때 입찰적용대상범위 40억원 제한은 지역업체 입찰참여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인천건설업계는 관내에서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적용대상으로 입찰기회 조차 갖지 못하고, 번번히 대기업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왔다. 그런 이유로 지역업체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고 지역 건설경기는 고사직전까지 몰렸던 것이 저간에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정한 지역제한 입찰적용 법위를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한 것은 명분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키 위해서는 지역제한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은 올해 경제특구 조성공사가 착수되면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를 비롯해 송도신도시 기반시설, 서북부매립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관계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이런 공사 참여에서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도 지역제한 적용대상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