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처에 재난위험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빙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더구나 이들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해빙기에 붕괴될 위험마져 있다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난은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지역내 149개소의 옹벽, 축대, 절개지 대형건축공사장 등 위험요소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32.8%(49개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다. 시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는 건설공사장 10개소, 절개지·낙석위험지역 9개소, 축대·옹벽 22개소, 기타 시설물 8개소 등이 붕괴위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시설물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 등에 자리잡고 있고 소유주 대부분이 영세해 근본적인 보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안전예방 소홀로 축대붕괴나 수해등으로 어마어마한 인명은 물론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해빙기 사고는 무의식속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라는데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위험석축, 옹벽 22개소 대부분이 아파트나 빌라옹벽으로서 배불림현상과 수평수직 균열에 의한 구조체 손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니 걱정이 크다. 더구나 이런 위험시설물이 구조적 문제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온 시설물이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데서 당국은 그동안 피해방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난방지에 책임은 1차적으로 소유주의 책임이나 궁국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에 있다 하겠다. 자연재해 앞에서 개인적 대비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해빙기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조사결과 드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험시설물 소유주가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해 시비지원이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직접 보수 보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