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전 건설협회 개정안 문제점 
건교부는 지난 2월 25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제안이유의 골자는 부실업체 진입방지 및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건설업종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일반건설업의 등록 기준중에서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경력임원(건설업체 임원인 이사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 단체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자) 의무고용규정은 05년부터 폐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부실업체의 난립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99년 4월 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0년 7월 일반건설업체 등록기준중 건설공제조합 출자의무가 폐지된 이후 매월 400여개의 업체씩 늘어가게되자 등록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된지 1년여 만인 2001년 8월 25일 자본금, 기술자증원, 사무실보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단일업종인 경우 건설공제조합 100좌 이상 출자)등의 강화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령으로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늘어나 2002년 2월 15일 현재 전국의 일반건설업체는 1만1천8백48개사였고, 2003년 2월 28일 현재는 전년동기에 비해 895개사가 증가한 1만2천7백43개 업체이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때 등록기준 강화에 상관없이 늘어남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잘 이해되지 않을뿐 아니라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중 주요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업은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 6명(현행 중급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과 자본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 5명(현행 중급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내용이다. 기술력 제고만을 위해 건설기술자를 증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개정안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업체수에 비해 공사발주량이 태부족,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건설업체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기술자 보유를 강화시키는 것은 사업경영에 많은 경제적 고통과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다. 건산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사의 건수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한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 수주량이 아주 보잘것 없는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필요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토록 강요하는 제도는 도리나 이치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본금 역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어 그나마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업체를 도산시키는 결과가 됨을 주목해야 한다. 경력임원의 폐지는 더욱 옳지 못한 개정안이다.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에 직접 부닥쳐 얻은 지식, 기능등의 경륜이나 경험, 그리고 모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자가 있어야 건전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실업체의 난립방지와 건설업체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법 예고라면 현행 경력임원 1인을 오히려 수년전 2인이상 고용제도로 강화하는 것이 경험없이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자의 효율적 기업경영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리에 옳고 그름에 어긋나지 않게 함으로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업체가 없는 제도가 보완되어 희망을 안고 활기찬 기업풍토 조성으로 보람을 갖고 국가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을 차관 또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