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운 인천 갈산2동 주민자치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주민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비롯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지역 공동체 형성 그리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내의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자격은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위원에 대한 위촉과 해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동장의 직권 남용과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협조적인 인사가 선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역내의 교육, 문화, 복지, 예술 등 각 부문별로 전문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 심의나 자문적 성격을 띤다면 그 기구는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그 위상이 전락할 수 있다. 자치위원은 주민사업이나 지역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권한의 근원은 해당 지역주민에게서 연원하며 그 권한의 행사는 바로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방의 행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많이 수렴,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때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의 최일선에 위치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여러 모니터 제도를 통해 그 지역 여론을 주민들의 신뢰속에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렴한다면 그 역할은 크게 증대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의미있는 작업이 될것이다.
 한편 자치위원의 자격을 남용하여 직·간접으로 영리적 행위에 관여한다면 논란을 야기시켜 주민들로 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게될 것이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는 자세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
 자치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치센터를 말그대로 주민의 자치적 역량을 키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동네 일은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참여, 자치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됨으로서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이같은 주민참여는 앞당겨 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힘을 모아가야 할 때다.
 특히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 민의를 보다 많이 수렴, 반영하여 정책이나 지방행정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진정한 모습이다.
 지방자치가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면 행정기관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치행정 속에 비로소 지방행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