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의원의 의원직제명처분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부평구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가 중단된다.
법원이 제명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의원직 유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권순일 부장판사)는 1일 부평구의회 이복관 의원(50)이 부평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본보 3월31일자 17면 보도)에 대해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명처분으로 인해 이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원의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4일로 예정된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는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오는 8∼9일 후보자를 접수할 계획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받기 전까지 보궐선거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말 이복관 의원에 대해 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처분했으며, 이에 반발해 이의원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주희기자> kimjuh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