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직원,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반이 대통령비서실 직제로 정식 설치된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감사원 직원 등 12명을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 산하로 배속받아 ‘특별 감찰반’을 운영하며, 특별감찰반은 수사권은 없이 비리첩보 수집 및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특별 감찰반의 감찰대상과 업무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규정, 감찰반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며 “감찰대상은 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고, 정치인, 기업인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감찰반은 조사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기관에 넘기게 된다.
 문 수석은 “과거 경찰 직제내에 사직동팀 등으로 불리는 특수수사대라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민의 정부에선 ‘별관팀’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인력을 파견받아 감찰반을 비공개 운영해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반 팀장은 최근까지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다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윤대진 변호사가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미경 기자> mimi@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