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분 배당소득에

 국세청은 차명주식 실명전환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97년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사람은 세무당국의 고지전까지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적용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 산출세액의 최대 30%가 할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다 하더라도 명의전환전에 다른사람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때 누락된 만큼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명의대여자가 돌려받게 될 환급세액은 주식 명의자에 지급하지 않고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98년 귀속 배당소득의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실질소유자 명의로 합산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말까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면제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