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의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노숙자들의 의식주 문제와 전염병· 동사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숙이 예상되는 지하철역 구간이나 버스대합실·빈집 등의 시설물 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순찰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으로 출입구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가족을 버리고 홀로 노숙생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숙자 발견시에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 및 시설물 밖으로 끌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이들을 설득하고 오갈 데 없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친절히 응대하는 등 인권존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노숙자의 가족 여부 및 연고지를 파악하여 귀가조치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과 상담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숙자들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남태복·인천 부평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