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비상구 미설치, 잠금장치,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 관리소홀로 인한 또다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일선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999년 10월 인천광역시 인현동 라이브호프 화재(사망 55, 부상 82명), 2000년 11월 성남시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망 7명),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 화재(사망 15명). 최근 11월17일 진주시 상대1동 산후조리원 화재(사망 4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 원인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 근거한 비상구 및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리소홀에 의한 참사였습니다.
 이러한 화재 대부분의 사망원인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상의 관리 부적절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비상구 등의 부적절한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소방력을 운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점차 복잡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부족한 소방력이 개인의 이해와 소방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인재에 운영되지 않고 진정 불가피한 화재, 구급·구조 등 재난현장에서의 역할과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의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는 봉공의 소방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합니다.
 <홍의식·인천시 동구 만석동 19의 4·만석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