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시금고 운용방식이 단일금고에서 여러금고로 계약할 수 있는 다금고제 도입으로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1개 금융기관에 지자체의 자금을 예탁토록 돼 있는 「1지자체 1금고」 운용방식을 바꿔 금리를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고운용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올해부터 일반회계는 회계 통합주의 원칙에 따라 1개 은행과 금고 계약을 맺도록 하지만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경우는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금고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혜시비로 지자체 금고제도의 전면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시달된 지침이어서 시의회의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실태」특위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도 올 한햇동안 시범적으로 도입해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금고계약을 맺어 온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은 시와 특정금전신탁 보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데다 지나친 예ㆍ대차액을 챙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은행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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