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으면 자연스레 퇴출

“수요보다 공급많아 규제 불필요” 판단

 문화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법을 재개정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은 각종 스포츠도장과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등 8개 생활체육시설을 창업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위생 및 안전관리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수영장과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는 일부 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설은 굳이 신고업종으로 남겨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판단은 이들 업종이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저마다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내세워 회원 모집에 나서 정부가 정한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골프연습장의 경우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레슨프로 고용 의무가 없어지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 우수한 레슨프로가 없는 연습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게 연간 4시간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한 당구장 신고요건도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로 꼽히고 있다.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생활체육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1천명 이상 기업에는 운동부를 운영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실효성은 전혀 없이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지우는 규제법령으로 지목돼 재개정 대상이 됐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이런 의무규정을 위반한다 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시ㆍ도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을 뿐더러 직장체육진흥을 법령을 통해 강제하는 것도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로 판단했다.〈연합〉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이런 법규의 완화가 자칫 체육진흥정책의 후퇴나 전문 체육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그나마 체육진흥법 등 규제법령 때문에 실업 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이 남아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규제조항이 폐지된다 해도 여건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