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단속 소홀히 해선 안된다
 우려했던 대로 환경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의 행정공백을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욱이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적정인력의 증원 조정을 외면, 자치단체들이 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0일간에 걸쳐 남동공단과 서부공단내의 139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거나 폐수배출시설을 불법운영하고 있는 25곳을 적발, 9개소를 고발하고 4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에서 보듯이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기 이전의 평균 적발비율을 3∼4배나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그동안 행정공백을 틈탄 오염행위가 부쩍 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180개 국가공단내 배출업소의 관리권을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적정인원을 배정하지 않아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업무는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경우만 해도 남동공단을 비롯 8개 산업단지에 냄새, 매연, 먼지, 폐수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1천8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단속업무에 나서고 있는 실제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니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룩했으나 공해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강과 하천이 심각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제는 반생명산업에 대해선 이를 과감히 수술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때다. 환경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것도 자치단체가 책임있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업무를 보다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환경단속권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