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들은 동절기가 되면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난방비 등으로 생활비는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노숙자와 쪽방생활자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힘에 겹다. 그래서 동절기에 접어들면 매년 발표되는 것이 노숙자와 쪽방생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다. 올해도 인천시가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물론 발표로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인천지역 3개 노숙자쉼터에 현재 입소해 있는 인원은 7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50명의 노숙자가 여전히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겨울철에는 노숙자들이 동사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우선 노숙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급하다. 인천시가 공원, 지하상가, 전철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순찰활동을 강화해 보호시설 입소를 유도키로 했다니 올해는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노숙자가 없기를 기대한다.
 근본적인 노숙자대책으로는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보호시설에서 자활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노숙자들 대부분이 자활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떠돌이 생활이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노숙자들은 보호시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노숙자들이 보호시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호시설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노숙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쪽방생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다. 특히 쪽방생활자는 수적으로 볼 때 노숙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수많은 이웃들이 난방이 안되는 쪽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인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절실해진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보장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의료지원 및 이·미용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등 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행정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의 힘만으론 어렵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