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경제특구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선 말기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걸었던 그 이유 중 하나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이야기한다. 개방이라는 시대의 요청을 무시하고 쇄국을 한 것이 나라가 망한 결정적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세계 열강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쇄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개방의 시기를 이미 놓쳤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흥선대원군이 100년 전에 집권을 했더라면 과연 쇄국을 했을까?
 바로 지금의 우리가 맞이한 시기가 그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온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 세계는 소위 ‘무한경쟁시대’ 속에 있으며, WTO 경제체제 아래 있다. 이러한 세계의 경제흐름 속에서 자본의 눈이 아시아를 겨냥한 지 오래다. 이제 세계의 흐름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경제특구의 지정과 그것의 성공은 장차 아시아 아니 세계의 중심에 서느냐 아니면 아시아의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하느냐 하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딛은 것이다.
 일찍이 공산권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였던 중국이 개방화의 물결을 타면서 중국이 도입한 것이 바로 경제특구이다. 대단히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상하이다. 상하이가 경제특구로서 성공한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면 첫째 무상 또는 값싼 토지의 임대, 둘째 모든 행정권의 위임, 그리고 면세와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국은 실제로 미국의 권력, 금융, 언론 등을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의 자본과 그와 견줄 수 있는 화교의 자본을 상하이에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세계의 기업들을 이곳에 모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는 또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2008년이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그 때 아시아는 또 한번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국가라는 우리의 장점은 중국을 향하는 지나가는 길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경제특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마냥 반가워하기에는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상하이의 경우처럼 완전 면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토지의 임대는 중국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과는 다른 값비싼 노동력은 또 어떤가, 노동계, 교육계, 환경단체의 반발은 또한 어찌할 것인가,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화교 자본을 몰수한 사례가 있고 또한 대만과의 관계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므로 이러한 것들이 화교 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혹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경제특구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는데 여러가지 많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점도 있다. 중국에 값싼 노동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고급인력들이 있고, 새마을운동이나 경제개발계획, IMF를 지나온 것처럼 위기에서 더욱 능력을 발휘하는 무한한 저력이 있다. 그리고 반도국가인 동시에 동북아의 길목에 있다는 지리적 특징도 있다.
 이제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많은 부분이 희생될 것이고 또한 희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외국 자본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할 것이고 많은 요구를 감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성공이라는 명분하에 길만 내어주고 막상 실리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많은 현안들과 함께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에 누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이제 공항과 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집 등을 수용당하고 고향을 떠나며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지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경제특구라면 그로 인하여 누대에 걸쳐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영종 원주민들도 특구 지정으로 특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