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스스로 ‘자정노력’이라며 징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동료의원을 징계키로 했던 부평구의회가 오히려 당리당략에 휘말리게 됐다.
 최근 징계특위는 내연녀에게 혼인빙자 간음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된 동료의원에 대해 의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결정을 내렸다. 구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당초 이 안건을 처음 제기했던 강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음 회기로 징계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고 구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의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심판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에 얽메인 다른 의원들 탓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이날 회의에는 부평구의회 의원 21명이 모두 참석했고, 이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기 위해선 14명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찬성쪽에 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12명) 나선다 하더라도 2표가 모자라는 상황. 게다가 강 의원 주장대로 반대쪽 민주당 의원(9명)이 모여 본회의 전날 부결방안을 모색한 터라 마냥 징계쪽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결국 동료의원 징계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인 구의원들의 세과시에 보류 결정이 난 셈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특정정당에 소속된 몸이 아닌 ‘봉사하는 구민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봉사는 실종 된채 어설프게 중앙 정치꾼들을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 했다. <김주희기자> kimjuhee@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