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병역법과 군인사법을 처리했으나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함에 따라 양당간 합의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주요 정치개혁 입법이 대부분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계속, 타결될 경우 다시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론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과 함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정당연설회 폐지와 텔레비전 토론 확대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핵심조항에 대해 민주당안에 반대하고 있어 조기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의 처리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전담 감찰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했으나 부패방지법은 민주당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을 감안,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