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

연수서 수사과장 김균태

 우리말에 ‘도둑 한 놈을 열 명이 지켜도 못 당한다’고 하였던가? 도둑질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잡기기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절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담당인구가 500명이 넘는 경찰인력만으로는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절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품목은 현금이 45.3%로 가장 많고, 귀금속 19.2%, 전자제품 14.2%, 의류 및 일반 생활용품이 12.3%, 통장 및 신용카드가 3.5%순이다. 그리고 절도당한 피해품 중 약 12%만이 회복될 만큼 절도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렵다.(UN 세계범죄피해조사 결과 형사정책연구원 실시)
이러한 절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주택가 빈집털이 예방·검거를 위한 도보 및 112순찰과 담당구역 책임순찰제 및 방범진단 등과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최선의 방법은 주민 스스로가 절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전체 피해가구 중 2회 이상 연속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도 25%에 달하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에서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절도범들은 범죄행위 전에 침입하기 쉬운 곳을 노린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현관자물쇠, 창문, 방범창, 베란다 등 침입자들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집안에 현금성이 높은 물품들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주택 안팎의 취약시설들을 보완하고, 이웃과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주민감시망을 강화하는 등 도난범죄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절도행각이 날로 증가하고 교묘해져 절도범의 절반도 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찰과 주민이 함께 사전 범죄행위를 차단하여 절도범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