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특구법안 처리가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외국인 투자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특구 설치를 전제로 미국 게일사가 1백27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해 송도지역에 1백67만평을 개발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적 인터넷 장비업체인 미국 시스코사가 동북아지역 본사를 세우려는 계획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경제특구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들 사업이 무효화되거나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가 외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법안처리가 지연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는데다 노동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내다볼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특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미래발전전략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경제5단체장들이 인천이 국제공항과 항만·육상 교통의 요충지이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경제특구지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유리한 입지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도 아시아 경쟁국과의 외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최소한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의 기초 인프라는 완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통신·전력 등 기반시설만 갖춘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해놓았으니 과연 어느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실제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까다로운 규제와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그리고 부실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한국을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고 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파견근로자 제도와 월차·생리휴가 등 관련 조항도 국내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을 따라 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보다 투자환경이 훨씬 좋은 나라는 많다. 중국 상하이(上海)나 푸둥(浦東) 등의 경제특구보다 훨씬 나은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결코 외국의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