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진 것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없다. 경제특구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은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상정 법안이 변질된 것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결국 국가 전체보다는 자기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아병이 또 한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꼴이 되고만 셈이다.
 경제특구법안 상정이 보류된 책임은 법안 처리과정을 역으로 살펴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가 입장을 바꿔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4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법안처리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기 때문으로 노동계는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경제특구 지정 대상이 확대된데 대해 초강경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국회 재경위 법안 심의에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시·도지사가 경제특구를 지정할 수있도록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법안 명칭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뀜에 따라 노동계가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받을 수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상정법안 변질이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은 결과로 나타났고 오는 14일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없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경제특구법안 제정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계 각국이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이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특구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정부, 재계, 학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여야가 중지를 모아 당초 입법취지를 살릴 수있는 수정법안을 마련, 오는 14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한번 더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