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계에서는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의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교육이 교육자만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아닌 전국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두 제도가 방법상의 차이는 있어도 현재 교원의 자격직급제 하에서는 과열된 승진현상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을 막기 어려우므로 교수직과 관리직을 이원화하거나 외국과 같이 교장을 선출하여 보직을 주자는 것은 진보적인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석교사제는 현재의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된 초·중등학교 교원직급 및 자격체계를 선임교사와 수석교사 자격을 새로 도입하여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구분, 민주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도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을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가능하면서 교감·교장을 보직임용하는 방안이며, 제3안은 현재의 교수직 관리직 혼합구조에다 수석교사라는 직급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교수직에 신설될 선임교사는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경력과 석사학위 자격이 있어야 하고,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경력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10%의 소수정예 위주의 높은 위상과 교감에 준하는 업무추진비를 받는 등 관리직에 손색없는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이 교육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10여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뿌리깊은 교육현장의 관리직 선호풍토로 교수직에 대한 매력상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 10월2일 교육부가 ‘현행 교감, 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임명제로 하는 등 교감, 교장 임용체계의 개선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교장보직임명제에 한발 앞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 17일에도 흥사단 강당에서 ‘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과 구현방안’이라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교육위원,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이 나와 현재의 ‘교사근무평정제도’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교원간의 갈등, 승진경쟁으로 파행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승진경쟁의 근원적인 치유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우리나라 학운위와 유사한 이사회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며, 학교단위 임용 때는 교사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독일도 학교 이사회의 주관으로 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교장을 임용한다. 미국은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주관 교육감의 개별면담,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가 참여하는 집단면담을 받아야 한다. 중국도 교내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교원대표, 학술전문가, 교육관료 등으로 구성된 교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교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학생교육보다는 연구점수를 잘 따는 사람, 관리자들이나 행정관료에 잘 보이는 사람, 점수를 따기 위해 도서벽지나 농어촌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이 유리하고 학연이나 지연, 인맥 등이 승진에 전제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대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급반장에서 국가원수에 이르기까지 수혜자들의 선거과정을 통해 계약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데 교장만 자격과 임명제로 있다는 것도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들이 강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교육계 보수계층의 배타적 거부감 해소, 법령의 개정 등 여건이 조성되는 과정에는 과도적 단계로 초빙제의 확대, 다양한 임명주체에 의한 보직임명제를 유지하다가 교장선출보직제로 전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교육의 모든 여건조성과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점진적인 도입 조정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손 두수 (교육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