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한 경제특구 지정 법안이 마침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으로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와 개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 법안이 마련됨으로서 정부가 인천을 물류와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키워나갈 계획이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이 한국의 인천시가 아닌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 능력배양과 문화적 수용, 외국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회 제정경제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이변이 없는 한 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경제특구법 정부안은 국제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설립기준으로 인천, 부산, 광양 등 특정지역에만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전국 균형발전측면에서 전국 어디서나 소규모 특구지정이 가능토록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경제특구지정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흐름에 대처할 타당성을 안고 있다. 특정지역의 집중개발을 통해 그곳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국내 다른 지역에 파급시키는 점-선-면 개발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성장전략인 허브코리아를 위해선 거점개발을 통한 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같은 개발방식을 택한 배경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를 공항지원, 항공물류, 관광중심지로 송도신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및 지식기반 중심지로 서북부 매립지를 금융, 위락, 화훼수출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법률안 통과에 인천시민이 환영하고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 하겠다.
 이제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기업을 세우고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은 우선 살기 편한 사회적 환경과 기업활동이 자유스러운 무규제 등 4무(無)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외국기업을 이원하는 환경조성과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을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특별청 설립도 생각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