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등 대한생명의 전 주주 9명은 '한화컨소시엄과 체결한 대한생명 주식의 매매계약을 중지하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일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 등은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감자명령을 내린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위배되는 등 위헌소지가 있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은 '우리는 당시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소각해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에는 재판에서 승소해도 이미 늦어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한화와 예보에서 진행중인 매매계약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8월 금감위는 대한생명의 경영상태를 실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조기정상화를 위해 예보에 신주 1천만주를 인수시키고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라는 감자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 주주인 최씨 등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지난달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화를 대한생명 인수자로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