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례안 동구만 2건 이상
부평·서·강화는 1건도 못 미쳐
구·군정 질문 6곳이 한 자릿수

지난해 6·1 지방선거로 출범한 9대 부평구의회는 반년간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 11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9건이다. 총 18명인 의원 1명당 0.5건에 그친다. 강화군의회는 군정 질문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5일 인천YMCA가 발표한 '2022년도 인천 기초의회 활동 모니터링 결과'로 드러난 군·구의회 민낯이다. 입법 활동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미미한 실적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인천YMCA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0개 군·구 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의원 1명당 조례안 입법 발의 수가 평균 2건을 넘긴 곳은 동구의회(2.4건)가 유일했다. 부평구의회와 강화군의회(0.6건)·서구의회(0.7건)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감시와 견제 활동인 구정·군정 질문 실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0개 군·구의회 가운데 6곳은 본회의 질의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계양구의회는 반년간 1건, 강화군의회는 아예 한 건도 없었다.

지역 현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활동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한 군·구의회는 남동구의회(5건)·동구의회(1건)·부평구의회(1건)가 전부였다.

인천YMCA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히 계량화한 수치만을 분석했기에 한계가 많다”면서도 “입법 발의는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활동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간담회 개최 수가 적은 것도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