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권고 힘 싣는 개정 과거사법
9월23일 시행 이후 작업 진행 가능성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이 올해 9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3월14·15·16·31일, 4월19일자 1·3면>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받은 기관들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3개월 이내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 게 골자다. 법은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기관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했다면 조치 결과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사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진실화해위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행안부의 점검을 의무화한 셈이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상으론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그친다. 개정안처럼 기관의 이행 의무나 행안부 장관의 이행 점검 관련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 135구 이상의 유해 발굴 작업이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는 최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유해 발굴 작업이 시급하다며 반발하는데도 기관 간 협의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었다.

현재 행안부는 진실화해위가 권고한 유해 발굴뿐만 아니라 공식 사과, 특별법 제정 등 피해 회복 조치, 추가 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지원 등 대부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도 마찬가지다.

행안부가 주도해야만 유해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경기도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유해 발굴 이행 등을 권고한 진실화해위에 점검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유해 발굴 등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후에 가능해 보인다”며 “물론 그때 역시 권고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돼야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써는 권고 이후 사안에 대한 점검 권한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시기와 진실화해위의 유해 발굴 등 권고사항 이행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근거가 생기는 거니 모든 기관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미루고 있는 건 아니다”며 “계획안을 만들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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