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기간 연장 근거 없다”
재의요구에 인천시 “수용”입장

임·전차인 보호 내용 개선안 보완
협조 구해…시의회 결정 주목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개정을 앞둔 인천시 지하도상가조례안이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지시를 내림에 따라 최근 인천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해당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위탁 기간 연장'을 다룬 조항이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수정 가결된 개정안에는 위탁 기간에 대해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범위에서 위탁협약 기간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인천일보 3월23일자 3면 상임위 문턱 넘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시의회 재의 결과 따라 또 다른 안이 의회 테이블에 오를지가 정해질 전망이다. 시의회가 원안 부결 시 개정안 폐기 후 새로운 안을 다시 의결하게 되며 가결 시엔 대법원 제소가 이뤄진다.

현재 가장 빠른 회기는 오는 5월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이지만 이보다 앞당겨 의사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음 주쯤 의원총회 등을 통해 시의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새 합의안 의결을 목표로 행안부와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와 협의 중인 수정안은 위탁 기간 연장 조항을 폐지하되 나머지 개정안에 보다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더한 개선안이다. 행안부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가운데 행안부와 대안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폐기가 결정될 경우, 행안부와의 최종 합의안을 재상정토록 할 구상이다.

수정안을 통한 임·전차인 보호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과 추진 또한 병행해 나간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기간 연장은 현 지하도상가 상황을 고려한 대책 중 하나였으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는 행안부 지적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시의회에는 행안부와 협의 중인 수정안이 임·전차인에게 보다 실용성 높은 진일보한 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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