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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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제도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 설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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