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행정조치도 의뢰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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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스탠드형 키오스크 보조배터리 대여(공유)기기 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3월29일자 6면 :키오스크 보조배터리 안전한가>

6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다. 국내 A사의 키오스크 제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상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용품으로 결론냈다.

KIPS는 미인증 제품을 수입한 A사 대표를 지난 4일쯤 수사기관에 고발 의뢰키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A사 보조배터리 대여기기는 가로 510㎜·세로 440㎜·높이 1630㎜ 크기로, 보조배터리 30개를 장착할 수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사는 “KIPS에서 인증 대상 제품이라는 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행정기관 등 관할기관에 소명하고, 적합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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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보조배터리 안전한가 수도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볼 수 있는 보조배터리 공유기기 가운데 일부 제품이 전기용품 관련 안전인증 없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에도 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28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립된 A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백화점,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대형 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유료 보조배터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스탠드형 키오스크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관리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전기시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게 고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