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센터, 작년 모니터링
최근 6년간 미이행 매년 발생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셈이다. 6일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해 동안 산하 공공기관들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산하기관 27곳 중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미이행 기관들은 장애인을 미고용한 페널티로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산하기관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건수를 보면 6년간 28곳(중복포함) 이상이다.

앞서 2021년 도 인권센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6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5곳이 '부당한 차별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했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을 간접적인 인권차별로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1월25일 직권조사 대상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 권고를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곳이 25%나 됐다.

도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이 지속하는 원인을 '공공기관의 처우나 지원율 자체가 낮은 탓'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도 인권센터의 상담 실시나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들의 인사담당자들과 상담을 진행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급여나 처우가 더 좋은 상위급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어 처우개선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이행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미달이 없었다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 임시로 결원된 것”이라며 “또 일반 직원들이 입사하면서 모수가 커지는 미달 인원수도 있어서 장애인 추가 채용을 했지만, 지원율이 떨어져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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