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인천일보 3월14일자 3면 보도>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마다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지난 3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도 재정부담 절감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라 도는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부터 3개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이러한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도가 과감하게 재정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며 “이미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복합위기 속 민생을 지키기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고려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