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새총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새총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에서 이웃 아파트 유리창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6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쇠구슬 판매 업체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자택에선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에 있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고, 유사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