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인천일보 DB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의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방음 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였으나,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 3개월간 진행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고 했다.

이 불로 총 길이 840여m 방음 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이 탔으며,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화재 구간이 포함된 북의왕IC~삼막IC 7.2㎞ 구간은 복구 작업과 안전 진단 등의 이유로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 구간의 통행 재개는 오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