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건 신규 선정…총 12건 관리
사안별 맞춤형 절차 추진해 대응

 

인천시가 남동구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을 올해 중점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표 참조>

 

시는 30일 올해 첫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12건의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존 8건의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외 추가로 4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갈등 정도에 따라 1∼2등급에 나뉜다. 3등급은 자체 부서에서 관리한다.

신규 선정된 사업은 총 4건으로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등이다.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경우 사업 예정지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는 토지주들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검단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기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8건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사업 등이 있다.

시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 사업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 진단과 등급 심의 과정을 거쳐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등관리 전략회의, 사업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 절차를 설계한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과 숙의경청회, 공론화 등 맞춤형 관리 절차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