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허범도)은 우수한 개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신청업체를 모집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2002년도 3차 기술사업화자금’ 대상은 최근 3년 이내(99년 이후)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로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또 99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등이다.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75%로 기간은 5년 만기며,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에서 순수신용으로 대출된다. ☎(031)290-6990 <조수현기자> goodma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