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도 특례 법안 대부분 '어깃장'
경기도, 반대 지자체장·도의원 설득해야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이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북부특별자치도와 같은 사례인 강원도가 올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정치권에서도 일부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2월17일·3월22일자 1면 등>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강원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일부 심의한 결과 대부분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엔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완화,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전체 137개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이 중 35건은 '신중검토', 3건은 '수정수용', 3건은 '일부수용'을 했다.

신중검토는 수정하거나 일부 수용할 여지 없이 사실상 반대 의사다. 정부가 다른 지자체 간의 형평성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유의 권한을 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민철(민주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의견을 물었을 때도 실질적인 특례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천군도 해당 법안에 특례가 확보돼야만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법안을 만들어 올해 6월 행안부에 재차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는 도내 시장·군수에 대한 설득도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이동환 고양시장은 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9명의 경기북부권 시장·군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31개 시장·군수들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조항을 넣어 협치합의문을 채택할 당시에도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반발해 해당 조항이 빠졌다.

이들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거나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현재 일부 경기도의원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북부특별자치도 특례를 한 번에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 권한이 나눠지는 것이니 경기북부의 특성을 계속 설명하는 등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들에 대한 설득도 올해 공론위원회를 꾸려 여론 형성 작업을 하는 만큼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북도 '냉기류'…도의회 '특위' 불투명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에 도의회가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북부지역 도의원 사이에서 있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데다 일부 의원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에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TF단'이 꾸려져 있다.TF단은 올 4월 열리는 임시회에 의원 156명의 서명이 담긴 '도의회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