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미인증 제품 설치 의혹
고발인 “폭발 위험 가능성 높아”
업체 “안전확인 신고까지 했다”
경찰, 진위 여부 수사 진행 중

수도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볼 수 있는 보조배터리 공유기기 가운데 일부 제품이 전기용품 관련 안전인증 없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도 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28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립된 A업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백화점,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대형 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유료 보조배터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탠드형 키오스크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관리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전기시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폭발위험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A업체의 키오스크형 보조배터리 대여기기는 이 같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2년 넘게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번 고발의 취지다.

경찰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사건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제보자 B씨는 “문제가 되는 장비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운용요령상의 '직류전원장치'에 해당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백화점 등에 이러한 미인증 기기 운영 업체의 제품이 설치돼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같은 인증기관에서 전자파 인증과 보조배터리 안전확인 신고까지 받았다. 만약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이라고 하면 빠르게 (인증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기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KTC 관계자는 “키오스크도 형태가 워낙 다양해 모니터가 (인증) 대상일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제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제품은 모니터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 업체에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받지만, 이 외의 제품은 전기용품 인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규식∙김영래∙노성우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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